[2일차] 사업자 등록하기 (통신판매업)
안녕하세요.
언제나 퇴사를 꿈꾸는 머니파크입니다.
그럼 오늘은 인터넷 쇼핑몰 운영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인
사업자 등록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블로그나 유튜브에도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만
저도 저 나름대로 한 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국세청홈택스에 접속합니다.
①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 사업자등록간편신청(개인)-통신판매업
을 클릭합니다.
그냥 사업자등록신청(개인) 과 무슨 차이가 있나 저도 헷갈렸는데,
알아보니 저처럼 스마트 스토어 개설을 위한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많아
간편신청-통신판매업 을 따로 만들어 놓았다고 하네요.
일반 사업자 등록 신청으로 하셔도 무방합니다만
간편신청 쪽이 작성하는 항목이 적으므로 간편 신청으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만큼 레드오션이라는 뜻일까요?^^;;
지금이 새벽 12시 9분인데 들어가려니 서비스 이용시간이 아니라고 뜨네요.
어짜피 인터넷 신청인데 굳이 시간을 정해놓은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쨋든 시간을 잘 맞춰서 들어가서 로그인을 해주고
*가 있는 부분을 입력합니다.
상호명을 정하고 업종 입력/수정을 누릅니다.
업종은 525101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골라 주시면 됩니다.
사업자 유형은 간이로 선택하더라도 조건이 맞지 않으면
일반으로 변경하라고 전화가 오니 일단은 간이를 선택합니다.
아래와 같이 조건을 설명해 주니 걱정없이 간이를 선택해주세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제출 서류를 넣어야 합니다.
사업장을 임대하신게 없다면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오늘의 미션을 완료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면 다음 단계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